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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SG 리스크 관리에 '내부 준법 시스템' 활용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2-12-01 18:20:26

"내부 준법 시스템, 자율성 바탕으로 ESG 리스크 관리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시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가운데 ESG 리스크를 관리할 때 기업 자율이 보장되는 내부 준법 시스템 운영 등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개별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을 '자율 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으로 정의하고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한 ESG 경영 활성화에 CP 도입과 운영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ESG 경영에서는 공정 거래 CP 등의 도입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확산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SG 경영 활동을 공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CP를 운영하면 임직원들에게 공정 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1월 기준 한국거래소에 ESG 경영 정보를 자율 공시한 기업 개수는 127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은 작년보다 더욱 활성화됐다"라며 "앞으로는 내부 준법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ESG 경영 확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준호 전경련 ESG 팀장은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 거래 등 ESG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또 다른 ESG 규제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직권 조사 제외 등 기존 인센티브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 52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이날 열린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는 ‘공정 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을 통한 기업 ESG 경영 확산’을 주제로 개최됐다.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내부 준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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