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한 디지털담당 업무 부서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차주 고통을 덜어주고자 이르면 다음달 은행들이 고객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실행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나, 그간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며 "사실상 표면적인 데이터만 있었을 뿐, 실효성은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로 집계된 2021년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4천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실행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나, 그간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며 "사실상 표면적인 데이터만 있었을 뿐, 실효성은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로 집계된 2021년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4천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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