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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직원 동원해 자회사 편법 지원'…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04-14 14:47:11

자사 직원 26명 MJA와인 투입, 매장 관리·회계 등 업무 지원

롯데칠성음료 로고[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가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박소정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지난 3월 31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직원들의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MJA와인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기업인 롯데칠성음료의 부당 지원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도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1년에도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각각의 과징금은 롯데칠성음료가
 7억700만원, MJA와인은 4억7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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