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
수출이 가른 '라면 빅3' 실적, 롯데칠성 첨단물류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수출에 울고 웃고”…삼양·농심·오뚜기, 상반기 실적 엇갈려 '라면 빅3(삼양식품·농심·오뚜기)'의 상반기 실적이 해외 매출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해외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내수 비중이 높은 농심과 오뚜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44억원, 89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7%, 103.2% 증가한 수치다. 2분기 해외 매출은 74.9% 증가한 3321억원으로 3000억원을 처음 넘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78%로 높아졌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101억원, 1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149.6% 늘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다. 반면 농심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105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1조7332억원으로 2.1% 증가했다. 2분기 매출은 8607억원으로 2.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18.6% 줄었다. 농심의 국내 매출 비중(2023년 기준 수출액 포함)은 76.4%에 이른다. 농심은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 고환율 수혜를 누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오뚜기 역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가 안 된다. 오뚜기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7428억원, 영업이익 1348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3.8% 늘었다. 그러나 2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도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 동원산업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소송 3000억원에 합의 마쳐 동원산업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3000억원 규모의 민사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끝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다. 앞서 미국의 개별 소비자집단과 직거래 소상공인이 제기한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됐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시간) 2억19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스타키스트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제품 가격을 답합했다는 혐의로 이미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스타키스트 발목을 잡아 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본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북미 시장의 성장을 꾀하겠단 방침이다. ◆ 롯데칠성음료, 대구 금호워터폴리스에 광역물류센터 건립 롯데칠성음료가 대구시와 손잡고 북구 금호워터폴리스에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광역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도심 첨단산업단지인 금호워터폴리스 내 1만9436㎡(약 5879평) 부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광역물류센터(RDC)를 짓는다. 이 시설은 오는 2025년 3월 착공, 2027년 1분기 완공 예정이다. 자동 입출고 시스템, 운반 로봇 등 최신 자동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호워터폴리스는 북대구IC와 인접해 경부, 중앙,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대구광역물류센터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물류센터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물류서비스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황재복 SPC 대표 오락가락 진술에…허영인 회장 새 국면 맞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동노동행위 재판에서 황재복 SPC 대표의 진술 번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시 시점을 놓고 황 대표의 말이 바뀌자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다며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3일 허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엔 허 회장의 지시로 벌인 행위라고 번복했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말 허 회장에게 노조 와해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2월 4일 경영회의가 있는 날 관련 임원들에게 허 회장 지시 내용을 전달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당시 노조를 와해하기로 결심한 시점은 2021년 2월 6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패션5 앞 시위 당시 극도로 화가 난 허 회장의 질책을 받고 난 후라고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지적이다. 관련 임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도 이후 애초 2월 11일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날이 설 연휴인 것을 알고 정정한 바 있다. 허 회장 변호인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의 선후 관계는 기억하기 마련이다. 결정적으로 (노조 와해를) 결심한 시점이 패션5 집회 후라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도 정확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8-17 06:00:00
-
-
-
-
-
-
-
-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발효 임박…이달 중 EU관보게재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이행 후 이를 공시하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지난달 1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서명을 끝으로 법적 절차를 마쳐 발효를 앞두고 있다. 코트라(KOTRA) 벨기에 브뤼쉘무역관은 지난 3일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임박 소식을 전하며 이 지침이 7월 중 EU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재 후 20일 뒤부터 발효돼 우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지침 적용 대상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역외 기업도 적용되며 적용 기준은 일반 기업과 로열티 수익기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기업은 역내 기업 중 △연간 전 세계 순 매출 규모 4억5000만 유로 이상 △평균 직원 수 1000명 초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초대형 기업에 적용된다. 역외 기업의 경우 ‘4억5000만 유로의 EU 역내 순 매출액’만 고려한다. 로열티 수익기업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일정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해당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 유로가 넘고 △순 매출 규모가 8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최근 2년 연속으로 적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적용되며 △역내 기업은 전년도 회계연도 △역외 기업은 전전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외에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모기업이 실사 지침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최종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실사 지침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 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공급망 범위 기업은 자체 활동(기업 및 자회사), 그리고 자사 공급망에 놓인 공급사, 협력사의 활동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 지침에서 규정된 EU의 공급망 범위는 업스트림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되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유통, 운송, 보관으로 한정된다. 즉, 제품의 폐기 단계(해체, 퇴비화, 매립 등)와 소비자의 사용 단계는 제외되며, 서비스·금융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업스트림 단계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는 업스트림 공급사(반도체, 광물, 플라스틱 등)와 다운스트림의 운송 및 유통사에 대해서는 공동 실사를 하지만 최종 단계인 고객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책임 및 제재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이때 기업은 해당 손해가 협력사와 공동 인과관계가 있을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며 협력사 단독 책임인 경우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소 가능 기간은 최소 5년이며 소송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노조, 환경·인권 등 단체들도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순 매출액의 5% 이상을 최대한도로 설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결정시에는 위반의 성격과 영향의 심각성, 부정적 영향 해결을 위한 기업 노력, 이전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한 내 벌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과 위반 내용을 담은 공개 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고 공공 조달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적용 시점 지침 특성상 회원국은 발효 시점부터 2년 내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담긴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국내법에서 실사 지침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지만 EU 지침의 특정 측면을 제외하거나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지침이 발효되더라도 3~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2024년 발효 시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2027년 적용이 시작되는 기업의 매출 규모 기준은 15억 유로며, 2028년에는 9억 유로, 2029년부터는 기타 적용 대상 기업(4억5000만 유로 매출 기업 및 로열티 수익기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
2024-07-16 06:00:00
-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00일 성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위는 총 1,255건의 모니터링을 통해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59%가 '확률 미표기'였으며,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가 29%, 표시방법 위반이 12%를 차지했다. 위반 게임의 60%는 해외 게임, 40%는 국내 게임이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른 것으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266건의 위반 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해외 게임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게임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및 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한국 게임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법 시행 후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앞으로 확률표기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확률표기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문체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거짓 확률 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후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도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우석 팀장은 "게임위는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의 확률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공정위는 확률을 잘못 표시한 경우 정정 전까지 소비자 기만을 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산 게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게임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체적으로도 제재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확률 공개 의무 준수를 위해 영문으로 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3 16:50:2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