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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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6-01-06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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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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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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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
‘막말 정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를 증폭시키는 암적 존재다. 최근 정계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단어 선택과 감정적 비난, 여야 간 무의미한 정쟁은, 마치 시장 잡배들끼리 벌이는 싸움처럼 느껴질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 논의 대신 욕지거리 배틀이 열리고 공당의 대변인들조차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당의 공식 입장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존경은 커녕 깊은 혐오감마저 느끼게 된다. 예컨대, 어느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살인자”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한 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폭언이며, 이는 정치의 품격을 땅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다. 이런 막말이 반복되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정치가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욕설의 장이 된다면 그것은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집단이 정치판에 난무하는 꼴이다. 더욱이 공당의 공식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변인들이 수준 이하의 표현을 남발한다는 것은 당 자체의 품격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다. 이는 마치 “가렴주구(苛斂誅求,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는 상황)”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민심을 도리어 해치고 정치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정치의 언어를 세련되게 다듬고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한다. 예로 아래 4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국회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막말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따르도록 윤리 벌금, 공개 사과, 심각한 경우 사기 징계를 포함한 징계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인 언어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뿐 아니라 현직 의원도 정기적으로 소통·토론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셋째,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토론 구조를 개혁하여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의 논의를 장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속어 사용 금지 조항’을 규정하거나 언어 품질 평가에 따른 토론 우선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넷째, 정당 내부의 대변인 임명 절차를 투명히 하고 대변인 선발 시 언어력·소통력도 평가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개혁을 통해 우리는 정치 언어의 품격을 되찾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도구다.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에 신성함을 담고 자숙과 성찰의 태도로 언어를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막말이 아닌 품위 있는 언어가 국회와 여야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정치의 사다리가 무너진 지금, 말의 격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5-11-23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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