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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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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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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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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