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동일한 국립묘지 법령 체계 아래 관리 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했던 정책 공백과 행정 처리 지연 등의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심사 때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 조사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5건의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