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평균 3년 약정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이다. 약정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었으나 이번 조치로 3년 기준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난 후 발생하는 위약금이 약 40% 감소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했다.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18개월 이후 발생하는 위약금은 평균 약 40% 감소한다.
통신 4사는 이날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전산 개발을 거쳐 KT는 9월 8일부터, SKT·SKB는 9월 27일부터,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 서비스 이용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측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나감과 더불어, 통신사 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