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등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을 27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 담당자는 "이번에 개정된 초안에는 조문별 세부 개정 내용과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또 그동안 현장 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실무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초안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신설됨에 따라 내년 9월15일 시행일까지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 등을 토대로 올해 12월에는 사례, 현장의견 등을 추가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업무 목적의 범위, 촬영 사실 표시 방법에 대한 사례 등과 함께 지난 설명회에서 나온 실무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정리해 유사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별도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한 활용 등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선 개인정보위에서 운영 예정인 '사전 적정성 검토',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계속해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공개한 초안에 대한 의견을 11월까지 받는다. 이후 관련 고시 개정사항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안내서를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