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분(정회일 부장판사)는 기아 협력업체 직원 34명이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 협력업체 직원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 화성시 기아(당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기아와 협력업체 간 체결된 계약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 계약이며 파견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 기아에 직접 고용되거나 기아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 기간부터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과 소속 업체에서 받은 임금 간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기아와 협력업체가 맺은 계약이 도급인지 근로자 파견인지였다. 제조업에서 도급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 일부를 떼어내 다른 업체에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맡기는 것을 말한다.
반면 근로자 파견은 특정 생산 공정에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를 빌려 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즉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사용하는 사업주가 다른 상태가 파견이다.
도급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고 협력업체는 해당 근로자에게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기아 측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고 협력업체 근로자 수와 교육 훈련 등에 권한을 행사했다고 봤다.
기아는 "원고는 협력업체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고 기아는 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들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며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는 기준 임금에서 원고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2명에게 총 9억6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