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맑음 서울 1˚C
맑음 부산 2˚C
맑음 대구 -1˚C
맑음 인천 3˚C
흐림 광주 3˚C
구름 대전 -4˚C
흐림 울산 6˚C
흐림 강릉 6˚C
흐림 제주 11˚C
IT

KT, 임금 3% 인상·일시금 500만원 잠정 합의…지난해와 동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10-10 17:04:22

1인당 평균 年 235.5만원 올리기로…업무단말비 100만원 지급

광화문 KT 사옥
광화문 KT 사옥
[이코노믹데일리] KT는 다수노조인 KT노동조합과 평균 3% 임금 인상 등에 10일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직원 1인당 평균 연 235만5천원의 임금 인상(기본급 약 154만원, 평균 3% 수준)과 경영성과격려금 차원의 500만원 일시금 지급, 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 지원 등이 담겼다.

KT노동조합은 당초 연봉 7.1%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3%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임단협으로 임금 인상률과 일시금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사측은 직원 1인당 평균 연 235만5000원의 임금인상(기본급 154만원, 평균 3% 수준)과 500만원(경영성과격려금)의 일시금, 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을 지급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미래육성포인트 개선도 잠정 합의안에 담겼다. 입사 20년차 또는 만 50세 미만 과장·차장을 대상으로 연 100만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입사 10년차 이내, 만 40세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연 50만 포인트를 지급했다.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시간 단위도 바뀝니다. 기존 주 40시간, 1주 단위 선택에서 월(4주) 160시간, 월 단위 선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도 개선했다. 정년퇴직자의 15% 선발했는데 앞으로는 20%로 늘리고, 고용 기간도 기존 1년에 1년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내복지근로기금 860억원을 출연하고 우수 인재 등 동기부여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급식보조비 및 구내식당 개선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KT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임금 7.1% 인상과 일시금 1천만원 지급, 급식통근비 2만2천원으로 인상과 기존 정년퇴직 연령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이는 것도 제안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