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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스코 노조, 중노위 조정 기간 30일까지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주 기자
2023-10-20 09:43:53

당초 조정 기간보다 10일 늘어나..."30일까지"

포스코 노사 "원만한 교섭 위해 대화 이어갈 것"

포스코노동조합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0 포스코노동조합 제공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포스코 노조]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노동조합이 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단체교섭 조정기간이 10일 연장됐다. 

20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19일)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측과 노조가 조정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자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당초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면서 조율에 실패했다.

포스코 노조는 앞으로 10일 간 조정기간을 거친 뒤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찬성표가 과반을 넘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통해 본격 단체 행동에서 나설 수 있다.

다만 노조 측은 파업은 마지막 단계로 여기고 회사 측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 찬성표가 90% 이상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대화의 창구는 지속해서 열어 둘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도 "사측은 앞으로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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