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개제한` 항공사진·위성영상 활용기회 열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10-24 10:13:17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D 공간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정보의 활용기회가 열린다. 정부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지정해 안심구역 안에서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지역본부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과 일반 국민이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이다. 사전 신청한 뒤 방문해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물은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으로 디지털 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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