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인허가 속도 높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10-25 10:18:34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34만 8000호) 대비 40% 감소한 21만 3000호 수준이다.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된 탓이다. 이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도 17만 6000호 가량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면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한 만큼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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