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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약바이오포럼] 홍기용 교수, "바이오 산업 개발 위한 융통성있는 제도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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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약바이오포럼] 홍기용 교수, "바이오 산업 개발 위한 융통성있는 제도 필요" 강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3-11-21 17:16:55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코노믹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23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에서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바이오스탁개발생산산업에 대한 조세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코노믹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23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에서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바이오스탁개발생산산업에 대한 조세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바이오수탁개발생산산업(CDMO)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 네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지만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가 반도체시장을 훨씬 상회하는 유망업종임에도 수탁연구개발에 대해 조세특례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르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이 조세특례에서 배제돼 있다.

조세지원에 대한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중 11개국은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있지만 한국은 수탁연구개발에 대해 조세지원이 전혀 없다. 

특히 홍 교수는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터키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모두에게 중복혜택을 주는 나라"라며 "이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각 나라의 산업 특성과 발전 의지나 여러 가지 정책을 고려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연구개발의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효과를 유발하고 바이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해외위탁 의존도를 낮추게 됨에 따라, 국내 바이오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해외로부터 수탁연구를 확대할 수 있어 국내 연구 역량의 확보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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