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한 행태를 보인 고객 890명의 카드사용을 정지할 예정이다.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결제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특히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경우가 많았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고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매일 5999원을 결제하면 역시나 B약국 주인도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을 결제하는 식이다.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확인됐다.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 포인트를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가맹점들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씩 5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가맹점의 이런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신한카드 측은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