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탄소제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제거 활동의 정량화를 위한 탄소제거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EU 의회는 지난해 11월 21일(이하 현지시간) 탄소제거 정량화와 감시, 검증을 위한 탄소제거인증제(CRCF,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도입을 승인했다.
이보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22년 11월 효율적인 탄소제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제거 인증과 제거활동 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EU는 탄소제거인증제 도입을 통해 신기술을 통한 '마이너스 배출'을 인정하고 탄소제거 활동에 대한 인증과 보상체계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탄소포집·저장(CCS) 및 탄소포집‧활용(CCU) 기술을 활용해 신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이 둘을 함께 지칭하는 CCSU란 용어가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탄소감축(reduction), 탄소상쇄(offset), 탄소제거(removal) 의미가 혼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이사회‧의회는 오는 3월 탄소제거인증제 도입 승인 후속 조치로 3자 협의회를 갖고 △탄소제거인증제 규정 범위 △연관 규정 △업데이트 주기 △환경 △무결성 보장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조율할 예정이다.
아쉽게도 이번 탄소제거인증제 초안에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CCSU가 빠져 있다. 초안에는 또한 탄소제거는 탄소상쇄 활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날 거래되는 대부분의 탄소배출권은 실제 탄소제거가 아닌 배출량 감축에서 비롯된다며 "탄소제거량을 EU배출권 거래제 준수를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다만 향후 EU 법률에서 상쇄의 구체적 용도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브뤼셀무역관은 “향후 탄소제거인증제 운영 시 탄소저감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EU권역 기업들이 무역이나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소제거인증제로부터 파생된 자발적 탄소제거 시장, 임팩트 금융 등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