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서울, 토지소유자 절반만 동의해도 재개발 할 수 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1-19 08:16:03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관련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30% 이상이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며 "또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금융
SK하이닉스
한국유나이티드
한화
DB손해보험
신한은행
미래에셋
NH투자증
KB금융그룹
KB증권
종근당
e편한세상
KB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DB
대한통운
우리은행
하나금융그룹
롯데캐슬
LX
여신금융협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