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협력업체 애로신고센터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1-22 10:04:31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담당 기관은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한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받는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금융
종근당
롯데캐슬
하나금융그룹
신한은행
미래에셋
대한통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LX
SK하이닉스
DB
NH투자증
DB손해보험
e편한세상
KB금융그룹
한화
여신금융협회
KB증권
신한금융지주
한국유나이티드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