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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침수 사고 반지하, 적극 매입…다양하게 활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2-14 08:20:5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반지하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반지하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자연재해로 침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지원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혜택을 확보하고, 반지하 공공 매입이 활성화되도록 세대별 공공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 발생한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지상층 이주 가구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반지하 거주지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했다. 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SH가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할 때는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사들여야 했고, 이 때문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돕기 위한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또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인 4.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으면 전세가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반대로 환산하면 월세 4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한편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을 서울시가 공공 매입하기 쉽도록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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