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연재해로 침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지원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혜택을 확보하고, 반지하 공공 매입이 활성화되도록 세대별 공공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 발생한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지상층 이주 가구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반지하 거주지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했다. 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SH가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할 때는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사들여야 했고, 이 때문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돕기 위한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또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인 4.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으면 전세가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반대로 환산하면 월세 4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한편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을 서울시가 공공 매입하기 쉽도록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