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청년청약통장 출시... 집값 80%까지 2%대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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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기자
2024-02-20 17:44:45
 
국토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부[사진=유대길 기자]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과 비교해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기준은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토록 했다.
 
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혜택은 물론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에 찾는 것도 허용된다.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부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쳤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 대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최장 40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 출시에 맞춰 각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각 금융기관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매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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