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홍콩 ELS 가입자 피해 구제 방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등에 따라 당국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법 제33조(분쟁조정기구)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6조(분쟁의 조정)는 금융소비자·이해 관계인 등이 금융과 관련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금감원의 이런 설명은 일부 교수들이 최근 홍콩 ELS피해 단체와 더불어 배상 기준을 정부가 아닌 법원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맞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교수는 "불완전판매라면 감독 소홀의 문제가 있는 정부가 스스로 공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당국의 배상 논의 의무와 함께 신속한 분쟁조정을 약속했다. 현재 KB민은행 등 주요 홍콩 ELS 상품 판매사를 상대로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병행하면서다. 금감원 측은 "홍콩 ELS 가입자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초 올해 업무계획 발표 때 "불법·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불완전 판매 이슈를 둘러싼 당국과 금융사 간 입장차가 극명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 본지 2월 20일자 홍콩ELS 손실 '빙산 일각'…당국 "선 배상" vs 은행 "결론 안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