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들은 리볼빙 적용 이자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각 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내 리볼빙 광고에 평균 이자율을 함께 기재하기로 했다. 현재는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되어 있다.
이는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실제 평균 이자율은 16.9%(지난달 말 기준)에 달하는데도 극히 드문 5%대의 최소 이자율을 광고 화면에 띄우는 식이었다.
아울러 리볼빙 광고 문구 표현을 명확하게 변경하고 장기 이용 시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지를 강화한다.
현재 홈페이지 또는 앱 결제 화면에 리볼빙이라는 표현 대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 결제'라고 우회 표현을 해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하게끔 개선하기로 했다.
또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 부담이 커지고 상환 불가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와 관련한 설명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 사용 시 현실적인 결제 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해 금융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볼빙 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7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