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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짜 코인에 속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4-07 15:11:01

로또 리딩방에서 "손실 보상" 빙자

화면 조작·가짜 보증서 제시 후 잠적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기 수법을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

또 피해자들을 코인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들은 거래소에 상장된 대표 코인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했다. 이어 원금손실도 보상해 준다며 조작된 거래소 상장예정문서와 위조 문서(지급보증서·확약서)를 제시했다. 그렇게 투자금을 유치하면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 간 개인을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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