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혹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품질·공정·시공·하도급·안전·환경관리·구조안전성 등 시공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한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더불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동바리·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한다.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2건 이상 발생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한다.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세부 평가 기준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재평가 조항도 바꿨다는 설명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