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은 농협금융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해 검사하던 중 은행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직원 A는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과거 금융 사고로 내부감사 시 적발된 직원이었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른 지점 직원 B는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담보가액 부풀리기로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브로커가 관여한 대출이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도 취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지난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이에 다음 달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사전 검사에 나선 것이란 게 금감원 설명이다.
농협은행 사고를 빌미로 소관이 아닌 중앙회까지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일부 추측성 비판을 반박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