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양 지역 KB국민은행 모 지점에서 작년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에게 총 104억원 규모의 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하지만 국민은행 자체 감사 결과 해당 대출 건이 할인된 분양가가 아닌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상가가 수년 동안 분양되지 않아 원분양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지만 담보가치를 원분양가로 설정해 본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이달 초 해당 대출 관련 과다 대출·배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지난 11일부터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 나섰다.
국민은행 측은 "해당 대출을 맡았던 직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농협은행은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과정에서 109억4700만원 규모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