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센스계약(SLA) 연장 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사업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SLA 연장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 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액토즈와 셩취의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셩취 측이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에 근거했다.
하지만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갈등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에서는 액토즈 측이 '미르의 전설2' 라이센스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위메이드 측에 약 2579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액토즈 측은 싱가포르 ICC 중재에는 관할권이 없으며, 중재 판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액토즈 측은 "향후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반면,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액토즈 측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도 기각된 만큼, 중국과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 대립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