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 662곳을 확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은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한 반면, 사업 분야(IDC·상급종합병원·IaaS), 매출액(3천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의식 개선과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 일부 분야 대상 기업을 추가 지정하고,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보완,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또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