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시행규칙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5-07 10:02:10
파주시청사진파주시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 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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