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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05-28 08:29:53
 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정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안은 야당이 추진해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를 제외하는 대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피해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증금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공식인데 이는 부도임대 주택을 처리할 때 쓴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기존 30%) 비용으로 최대 20년 간(10+10년)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이사를 떠날 때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줄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이 고작 1건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의 요건을 완화해 매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 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보증금으로 돌려준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 한해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회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은 피해자 전용으로 대환하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은 최대한 공개하고 빌라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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