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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청년층에게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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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기자
2024-06-14 17:11:35

가구소득 및 주택도시기금 재원 고려

오는 9월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41년 만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상승,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택청약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던 청년층에게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발표한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중 하나다. 

공공주택 청약은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별 예치금이 크면 클수록 청약을 늘릴 유입 요인이 커진다. 앞으로는 청약통장에 매월 25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 기존의 월 10만원 한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목돈을 적립해 청년층의 공공주택 청약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정부가 1983년 이래 조정한 적 없는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한 데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확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사이 35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년 전보다 143만명 줄었다.

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식과 더불어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청약 기회가 새로 늘어난 쪽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확충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와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월납입 한도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 소득이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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