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홍콩·영국 등 주요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이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상자산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만든 펀드를 말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보미 금융연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거래를 허용했을 때 장점으로 제도권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 금융회사의 이익을 들면서 단점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가상자산 기반 ETF의 발행과 거래가 허용되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갈 때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계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와 이에 투자한 연기금 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하고, 이는 금융 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경우 가상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 펀드런(일시에 펀드 환매를 요청하는 현상)이 발생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