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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6-25 15:27:03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지원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시의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0.9% 내지 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다.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억∼80억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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