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톤세제도, 또 일몰 연장…해운업계는 "환영하지만 '영구화' 과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효진 기자
2024-07-26 17:00:39

톤세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용선의 경우 세금 30% 인상

해운업계, "영구화 추후 과제"

1만10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HMM 블레싱호 사진HMM
1만10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HMM '블레싱호' [사진=HMM]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톤(t)세제도’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로 5년 연장됐다.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는 해운사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 톤수와 운항 일수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만 톤세제도 기한은 연장하되 기업의 소유 선박이 아닌 용선은 운항 일수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30% 올려 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세제도 연장은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한 사안이고, 다른 제도들과 달리 종전에도 5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며 “외국의 톤 세율 등을 참고해서 그 동안의 물가와 운임 상승 등을 반영해 용선에 대해서는 세율을 소폭 상향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톤세제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영구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해운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한국에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5년마다 톤세제도 폐지를 고민하는 기재부와 유지를 주장하는 해운업계 간 줄다리기가 반복됐다. 

기재부의 논리는 해운사들이 유불리에 따라 톤세제도를 선택해 악용한다는 것이다. HMM은 2009~2020년 톤세제도를 선택하지 않다가 초호황을 맞은 2021년부터 톤세제도를 선택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친환경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월 발간한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해운국의 해운선사 대부분이 톤세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이 인상돼 세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유럽선사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톤세제도를 영구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해운업계는 정부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서 나아간 영구화가 추후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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