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만1914명이었다.
이는 1만4341명인 정원의 83.1%에 불과한 수준으로 부족 인원은 2427명(16.9%)에 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3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정원 대비 의사 수가 특히 적은 곳은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이었다. 전국 17개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은 8942명인 반면 현재 근무 인원은 7002명(78.3%)에 불과해 1940명(21.7%)이 부족했다.
전국에 35곳이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은 정원 1330명 대비 1243명이 근무하고 있어 87명이 빈 자리였다.
보고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며 "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병상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곳에는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