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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T 최대주주로 승인…공익성 심사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09-19 13:50:02

경영 참여 계획 없어, 단순 투자 목적만 명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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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공식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공익성 심사에서 현대차그룹의 지분 보유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현대차는 경영 참여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대차그룹이 국민연금 대신 KT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KT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3월, 국민연금은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며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낮아졌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가 보유한 총 7.89%의 지분으로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는 2022년 9월, 양사가 지분 맞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KT는 약 7459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넘기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이 KT의 주요 주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KT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다는 점 △현대차그룹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T는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심사를 통해 KT의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했지만, 경영 참여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서 KT의 경영에 관여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지분 맞교환은 통신과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 맞교환은 KT와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이다. 통신과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적 결합을 통해 양사는 향후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지분 변동이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보인다.

이번 심사 결과는 현대차그룹이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만, 향후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심사나 규제가 있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KT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그리고 통신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떠한 혁신을 가져올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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