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창구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진이 연루된 대규모 금융 범죄 혐의로, 그 결과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