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수식 손상 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 감리조사를 실시한다. 감리조사에서는 감사인 등을 불러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되고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본래 회계심사의 경우 △공시 자료 확인 △자료 요구 △소명 형태로 진행된다.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되,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대 주주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 확보했다.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지분은 33.13%에서 38.47%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