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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제일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3억원 과징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11-14 17:44:42

2020~2023년 2억5000만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사들에게 식사 주문부터 차량 정비까지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주류 접대, 상품권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총 2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을 위장해 부당한 접대를 했고 의사들에게 자택 및 진료실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 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처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대신 현물이나 편의 제공으로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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