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민망 한국지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5조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저우위보 대표가 2021년 5월 인터넷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넷 언론사 '에포크타임즈'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것이다.
피고들은 각 매체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우위보 대표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접근,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로비스트 또는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영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특정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일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경쟁적으로 과장하고 부풀려 보도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큰 범죄이며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억울함을 밝혀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