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초청해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도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와 관행이 미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미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며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에 대응해 미국 정부와 명확하게 소통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목소리를 계속 전할 것”이라며 “특히 대한상의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행사를 주관하는 기회를 활용해 APEC 회원국들에게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와 건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