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주중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법무부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중점으로 마련된 자본시장법(제165조4) 개정안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상장법인 합병 시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기 위해 노력(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가액 산정 기준을 전면 폐지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추가로 객관성·중립성을 제고하고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공시가 의무화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20%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세칙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상장된 자회사에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5년의 기간을 삭제하고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중 윤한홍 정무위원장 대표로 발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서 더욱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법 개정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돼야 하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 의무에 일반주주까지 포함한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전자 주주총회 개최 등 방안도 담겼다.
오기형 민주당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보호 의무를 도입해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단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결코 충분할 수 없다"며 "상법 개정을 포기하고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는 개별 입법은 개정 이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례들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정부와 야당안은 법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안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2464개 상장법인을,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까지 포함한 103만960개을 대상으로 한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안이 국회에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단독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제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경우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향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