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실패해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거부했다"며 "확보하려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용산 대통령실 정문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의 대치는 8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오후 7시 40분쯤 압수수색 시도는 종료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특별수사단 측은 설명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 하라는 단서가 있어 청사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