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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4-12-30 14:25:11

윤 대통령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공수처 최종 판단

'내란 수사 권한' 판단 따라 영장 결과 갈릴 듯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던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체포 요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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