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출시된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출시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제작한 PC·모바일 MMORPG다.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렸으나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사용자 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이 '리니지2M'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으며 이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선 명백한 지식재산권 무단 도용 및 표절"이라며 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간략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MORPG 장르의 특성상 게임 시스템과 UI 등에서 유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선까지를 '장르적 유사성'으로 인정하고 어느 선부터를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의 항소로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심에서는 양측이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