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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연수 기자
2025-03-30 16:59:11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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