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요일
안개 서울 11˚C
흐림 부산 20˚C
흐림 대구 25˚C
안개 인천 10˚C
흐림 광주 19˚C
흐림 대전 19˚C
흐림 울산 22˚C
흐림 강릉 16˚C
흐림 제주 22˚C
정책

[로컬에듀] 인천 '학생성공버스' 순항... 법령 개정 안정적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4-11 08:18:03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 지역의 ‘학생성공버스’가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학생성공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및 운영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교육청 주관의 통학버스 운영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2023년 도입된 학생성공버스는 교통 불편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24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로부터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현재 51대가 운영 중이다.

오윤영 인천시교육청 과장은 “학생성공버스는 높은 만족도와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2026년 1월까지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이후 개정 법령에 따른 운영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_1
미래에셋자산운용
경남은행
하나금융그룹
넷마블
우리WON
smilegate
하나증권
KB증권
우리은행_2
부영그룹
KB
보령
DB그룹
한화손해보험
메리츠증권
SK하이닉스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