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