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정기검사 대상을 제외한 44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44개사 중 업권·규모·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8개사를 선별하고, 이달 21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주·은행 점검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37개사)와 보험회사(30개사)에 대해선 연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투·보험사는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권고사항 반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금융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여러 금융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미비점이나 모범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