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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문수, 후보 교체 결정에 법적 대응…오늘 오후 가처분 심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5-05-10 15:03:55

서울남부지법에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오늘 오후 심문 예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10일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결정에 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가 새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곳이다. 법원이 주말에 접수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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