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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5-13 07:56:17
서울시내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전경[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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